광주 서구, 30억대 '재개발사업 학교용지부담금 소송' 승소

최성국 기자 2024. 4. 29. 13: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서구가 '학생 수 감소' 등을 두고 한 모 아파트 재개발사업조합과 벌이던 '30억 학교용지부담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특히 A 조합은 이곳 학구의 2개 초교, 1개 중학교는 물론 서구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학교용지법이 지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 "재개발지 학생 지속 감소…학교 신설 수요 없어"
법원 "학생 수 감소는 감소추세·지역적 특성 함께 고려해야"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서구가 '학생 수 감소' 등을 두고 한 모 아파트 재개발사업조합과 벌이던 '30억 학교용지부담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학생 수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단순 숫자만이 아닌, 감소폭과 지역적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광주 서구의 A 주택재개발조합이 광주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 서구는 9만6582㎡에서 197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공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한 A 조합에게 지난해 5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30억원 상당을 부과했다.

A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광주시교육청과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 받는 대신 초등학교 시설 확충, 보수 비용을 부담하기로 협의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 조합은 이곳 학구의 2개 초교, 1개 중학교는 물론 서구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학교용지법이 지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용지법은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 감소해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엔 부담금을 면제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A 조합의 주장과 반대로 장래에 해당 학구에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례로 해당 학구의 초등학교 학생수를 들었다.

이 지역 내 초등학교 학생수는 2020년 611명, 2021년 586명, 2022년 585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감소폭으로 보면 2019년에서 2020년에는 -0.9%, 2020년에서 2021년에는 -2.5%, 2021년에서 2022년에는 -0.1%로 감소폭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

재판부는 "이 사업구역의 취학 인구가 지속 감소해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수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22년 10월까지는 학생 수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2018년엔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취학아동수가 감소했지만 2022년부턴 주택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취악 아동수가 증가했다"면서 "이런 예측은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조합은 이곳 2개 초교의 학급당 인원이 광주시 학생 배치 지표인 '24+1'에 미치지 못해 학생의 수용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초교의 취학 아동수가 2022년 86명에 지난해 17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유입, 지역적 상황 변화 가능성을 비춰볼 떄 향후 각 학교의 학급당 인원이 학생 배치 지표를 초과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