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업 앞둔 대구 칠성시장 보신탕 상인들 "보상 계획안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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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대구시가 개 식용 영업자에 대한 신고·이행계획서 등 후속 조치에 나서자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 상인들은 "보상 계획안도 없이 일터를 빼앗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29일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
대구 북구는 칠성개시장을 비롯해 태전동, 구암동에 식용개 관련 식품 접객업소 11곳, 건강원 등 유통업은 8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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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대구시가 개 식용 영업자에 대한 신고·이행계획서 등 후속 조치에 나서자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 상인들은 "보상 계획안도 없이 일터를 빼앗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29일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 '개고기'라는 단어를 감추려는 듯 스티커로 가린 모습의 보신탕 업소 상인들은 장사 준비로 분주했다.
상인 A 씨(60대·여)는 "10년 안에는 사라질 곳인데 굳이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오랫동안 동물보호단체가 시장에 와서 시위할 때도 꿋꿋하게 버텨왔는데 참 허탈하다"고 말했다.
B 씨는 "자녀를 모두 출가시켰지만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라며 "3년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1년 안에 관련 업종이 사라질 텐데, 생계가 힘든 사람들을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이 불경기에 생계를 쉽게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식용개 판매 업소 업주들은 오는 5월 7일까지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고 8월 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 북구는 칠성개시장을 비롯해 태전동, 구암동에 식용개 관련 식품 접객업소 11곳, 건강원 등 유통업은 8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개식용금지법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증식·도살,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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