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조희연 천막 농성…'법제화' 주장도

서진석 기자 2024. 4. 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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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지난주 금요일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을 위축시켰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천막 농성에 들어갔고, 야당에선 아예 '학생인권법'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 입구에 천막이 설치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조례가 폐지된 직후 교육청에 천막을 설치하고, 사흘 동안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희연 서울교육감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보장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결코 폐지되어선 안 되는 조례입니다. 인권은 사람의 권리입니다. 선생님, 학생, 교육공동체 모두의 것입니다."


야당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이어,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 김영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과 김동아 당선인이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조 교육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쟁에 따른 소모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아예 학생인권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박주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유무에 따라 인권 보장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명확하게 지키기 위한 통일된 법률적 규범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음 국회도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 만큼, 학생인권보장법안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희연 교육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학생 인권과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입법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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