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운전자 만취상태로 역주행… 20대 대학생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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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에서 만취상태로 역주행하던 승합차가 대학생을 숨지게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예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A(50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쯤 예산군 대술면의 편도2차로 도로에서 예산→공주 방향으로 역주행을 해 반대차로에서 정상주행하던 소형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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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에서 만취상태로 역주행하던 승합차가 대학생을 숨지게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예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A(50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쯤 예산군 대술면의 편도2차로 도로에서 예산→공주 방향으로 역주행을 해 반대차로에서 정상주행하던 소형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소형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B(20대) 씨와 동승자 C(20대) 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C씨는 결국 사망했다. B 씨와 C 씨는 예산지역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A 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6%로 운전대를 잡아 4-5㎞를 역주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은 현재 치료 중인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4월(28일 기준)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63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19%(10명)가 증가했다.
보행자와 이륜차 관련 사망자는 각각 14명→22명(8명↑), 7명→11명(4명↑)으로 모두 57%나 늘었다.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100일 동안 도내 음주운전과 보행자·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음주운전과 보행자, 이륜차의 무질서 행위로 단 한 명의 도민도 희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로를 횡단할 때 신호와 '서다, 보다, 가다' 등 보행원칙 준수, 이륜차를 운전할 때도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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