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몰래촬영' 목사 수사 필요성 있다고 판단"

최경진 2024. 4. 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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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용 목사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우 본부장은 법률 검토의 구체적인 의미를 묻는 말에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본 것은 아니고, 각하 요건이 아니라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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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사진 제공=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용 목사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우 본부장은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법률 검토의 구체적인 의미를 묻는 말에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본 것은 아니고, 각하 요건이 아니라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인 김 여사를 조사할지에 대해선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며 “현재 영상이나 올라온 화면들의 행위, 횟수 등을 분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최 목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고발인 조사를 했다.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은 지금까지 총 4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 본부장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며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앞으로 법리 검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공범으로 최근 1명을 추가로 특정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입건된 대상자는 총 13명(구속 3명)이다.

이 중 울산 지역에서 범행한 1명은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고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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