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마련하려고" 하루 4곳 무인점포 턴 20대 실형

이시우 기자 2024. 4. 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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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점포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1)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여자친구 B 양과 함께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인형뽑기 등 무인점포 모두 27곳에서 현금과 물품 등 626만 5500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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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로 현금함 열어 600여만 원 훔쳐…4400만 원 사기 혐의도
법원 "죄질 좋지 않아"…공범 여자친구는 소년부 송치
ⓒ News1 DB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무인 점포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1)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여자친구 B 양과 함께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인형뽑기 등 무인점포 모두 27곳에서 현금과 물품 등 626만 5500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장애인을 속여 4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함께 생활하던 이들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범행을 계획하고 B 양이 망을 보는 사이 A 씨가 가위를 이용해 현금보관함을 강제로 열어 현금 등을 훔쳤다.

현금 보관함이 비어 있어 미수에 그친 적도 있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이나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 양은 소년부에 송치됐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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