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납품 편의 봐줄게…" 억대 수뢰 ADD 전 연구원 2심도 중형

김도현 기자 2024. 4. 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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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과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3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전직 책임연구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약 2년 동안 ADD에서 근무하던 중 소프트웨어 납품 등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B씨로부터 편의 제공의 대가로 1억3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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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용역계약과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3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전직 책임연구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약 2년 동안 ADD에서 근무하던 중 소프트웨어 납품 등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B씨로부터 편의 제공의 대가로 1억3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당시 A씨는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고가의 외제 차량을 렌트비와 대전 유성구에 있던 자신의 주거지 리모델링 공사 비용, 골프장 이용료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서 수면위로 드러나게 됐고 ADD는 내부 감사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심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장기간 수수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9년 및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300여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B씨씨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럴 경우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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