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5월부터 임산부 산후조리비‧교통비 지원

한준성 2024. 4. 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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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5월부터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와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주민등록한 산모가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산후조리비용 50만원(다태아 최대 100만원)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신청일 기준 도내 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에게 출생아 1인당 50만원(다태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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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음성군은 5월부터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와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주민등록한 산모가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산후조리비용 50만원(다태아 최대 100만원)이다.

산후조리원뿐 아니라 요가·수영·필라테스 등 산후건강관리, 한약 및 건강식품 구입 등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쓴 비용을 지원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신청일 기준 도내 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에게 출생아 1인당 50만원(다태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음성군보건소. [사진=아이뉴스24 DB]

산모의 산전 진료나 출산 목적의 관외 병원 진료 시 쓴 교통비(대중교통비용, 자가용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를 1회 최대 5만원 지원하며, 진료일과 교통비 사용일이 일치해야 한다.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후조리비와 교통비 증빙자료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1월부터 사업 시행 이전 출산 임산부는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현재 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전검사,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음성=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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