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로 풀려나자마자 절도 행각…40대 차량털이 구속 송치

이성민 2024. 4. 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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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뒤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9일 절도·준강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말부터 이달 16일까지 심야 시간에 청주시 청원구 일대 아파트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8대의 차량에서 현금과 휴대전화 등 20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다가 지난 1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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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뒤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모습 [청주 청원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 청원경찰서는 29일 절도·준강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말부터 이달 16일까지 심야 시간에 청주시 청원구 일대 아파트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8대의 차량에서 현금과 휴대전화 등 20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차량 12대도 털려 했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지난달 초 범행을 시도하던 중 마주친 차주 B(60대)씨를 밀치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지난 15일 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이틀 만에 우암동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한 뒤 동선을 추적해 전후 범행까지 파악했다.

A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다가 지난 1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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