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강력 징수활동 예고

경기=이민호 기자 2024. 4. 29. 13: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구리시가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을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먼저 29일부터 5월10일까지 자진 납부 기간으로 정하고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및 납부 홍보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구리시가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을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먼저 29일부터 5월10일까지 자진 납부 기간으로 정하고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및 납부 홍보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후 5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이다.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진행한다.

또한 가상자산 체납처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고가차량 표적추적에 따른 강제 공매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고려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리시청 전경./사진제공=구리시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