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울 떠밀린 수상오토바이에 다친 피서객, 안전요원 벌금형

변재훈 기자 2024. 4. 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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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안에서 엔진이 꺼진 수상오토바이 관리를 소홀히 해 피서객을 다치게 한 안전관리요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해수욕장 내 안전관리요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7월28일 오후 전남 영광군 한 해수욕장에서 직접 몰던 수상오토바이에 부딪힌 피서객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청이 단기 채용한 피서객 안전요원이었던 A씨는 당시 수상오토바이의 엔진을 끈 채 안전 관리를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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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해수욕장 안에서 엔진이 꺼진 수상오토바이 관리를 소홀히 해 피서객을 다치게 한 안전관리요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해수욕장 내 안전관리요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7월28일 오후 전남 영광군 한 해수욕장에서 직접 몰던 수상오토바이에 부딪힌 피서객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청이 단기 채용한 피서객 안전요원이었던 A씨는 당시 수상오토바이의 엔진을 끈 채 안전 관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상오토바이가 너울과 바람에 3m 가량 밀리면서 B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수상오토바이 운항 과정에서 주변 장애물 또는 피서객과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해수욕장 경계선 안에 머물며 피서객과 충분한 안전 거리를 두지 않았다.

김 판사는 "경위와 내용, 피해자 B씨가 다친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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