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고사리 삶은 걸 데쳤다고 ‘거짓신고’…부가세 부당면세 적발

서효상 기자 2024. 4. 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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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소매 포장해 수입하면서 이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신고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자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개정 후 소매 포장됐더라도 데친 고사리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다 보니, 일부 수입업자들이 소매 포장한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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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데쳤다고 속여 반입한 삶은 고사리 8942t
부가세 13억원 부과…“민생안정 위한 법 개정 악용”
적발된 수입 고사리.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소매 포장해 수입하면서 이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신고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자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2년 7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데친 채소류라도 소매 포장됐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었다. 따라서 소매 포장된 고사리는 데친 것이든 삶은 것이든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이었다.

하지만 개정 후 소매 포장됐더라도 데친 고사리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다 보니, 일부 수입업자들이 소매 포장한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것이다.

적발된 수입업자들이 세관에 신고한 ‘데친 고사리’는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열처리한 후 보존 용액에 담가 살균 처리한 ‘삶은 고사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데친 고사리’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샘플을 채취해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을 의뢰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건조한 고사리를 다시 열수로 열처리가 이루어지는 공정’은 고사리의 질긴 조직을 연화시켜 식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공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성질이 달라져 데친 고사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데침은 식품 저장기간 색깔·풍미·영양가가 변하지 않도록 효소를 불활성화하는 열처리 과정이다. 식품의 성질이 변하지 말아야 한다.  

인천세관은 사후심사를 통해 그동안 부당하게 면제받은 물량 8942t에 대해 부가가치세 13억원을 부과하고, 사전심사를 통해 수입통관 예정 물량 1057t에 대해서도 과세 신고하도록 했다.

인천세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중 ‘데친 채소류’와 같이 과세 여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수리 전 분석과 사후심사를 강화해 부가가치세 탈루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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