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 법적 처벌 안할 것…심장 시술 수가 2배 이상 확대"
정부가 심장질환 중재시술의 건강보험 보상을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며 의사들에 회유책을 제시했다. 사직과 주 1회 휴진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의대) 교수들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가급적 환자 곁을 지켜주십사 하는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오는 30일)이 예고된 1일 휴진하기로 한 날짜인데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잘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서 제출된 사직서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로 현장을 떠나서 공백이 예상되는 일들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한다"고 말했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에 대해서도 유연한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 보상은 강화해 의료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을 2배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삽입술'이나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이다. 정부는 일반 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만 인정됐으나 '2023년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로 확대한다.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의 혈관에 중재술을 시행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술하는 모든 혈관에 수가를 산정한다.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까지로 대폭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2개 혈관만 인정돼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돼 기존 대비 2배 이상 인상된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아울러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해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등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높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오는 6월1일부터는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한다. 정부는 뇌출혈,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과 장기이식 등 고위험, 고난도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수요를 오는 30일까지 조사해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지원한다. 지난 22일 기준 63개소 의료기관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는 396명이다. 진료지원간호사는 현재 1만165명이 활동 중인데 이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 지가 벌써 70일이 다 됐다"며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 이러한 정부가 받을 수 없는 조건을 걸고 대화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펼쳐진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나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이 제안한 의료개혁특위 내 의사 위원을 3배로 늘릴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의사 위원이 많고 사회적 논의체라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며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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