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사위 자구심사 권한 악용한 ‘법맥경화’ 재발 막을 것”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4. 4. 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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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막히는 것을 '법맥경화'라고 표현하며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22대 국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황을 가리킨 것이다.

이 대표는 "법사위가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 하며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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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치적 해법 모색”…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엔 “정치적 퇴행”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막히는 것을 '법맥경화'라고 표현하며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22대 국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황을 가리킨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법사위가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 하며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법맥경화'의 한 예로 최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유류분 제도'를 들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에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며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 직계존속으로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대표는 여당의 협조를 요구하며 "민주당은 구하라법 등 민생관련 필수 법안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며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총선에서 국민들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드러났음에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강변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몰상식한 행위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학생의 인권을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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