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놀자” 거절 당하자 지인 살해한 30대女 징역 17년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4. 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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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함께 더 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지인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의 한 노래방에서 소화기 등으로 피해자 B씨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B씨에 더 놀다 가자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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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고의 없어” 주장했지만 재판부 “의식상실 상태로 보기 어려워”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창원지법 ⓒ연합뉴스

노래방에서 함께 더 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지인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의 한 노래방에서 소화기 등으로 피해자 B씨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B씨는 평소 A씨를 '언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당일 두 사람은 1차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A씨는 B씨에 더 놀다 가자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머리와 얼굴에 공격이 집중됐고, B씨가 쓰러졌을 때도 계속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범행 직후 종업원에게 '사람이 죽어간다'며 119 신고를 재촉하기도 했던 점 등을 비춰 인지기능이나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B씨 자녀들은 아직도 B씨 휴대전화에 엄마를 찾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그리움을 달래고 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무자비하고 잔혹한 점, 그럼에도 A씨는 B씨 유족을 위로하거나 용서받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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