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도움으로 범죄수익 151억 은닉…"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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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이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범죄수익 151억원을 은닉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29일 A법인 대표 함모(65)씨와 변호사 위모(59)씨, 강모(39)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위씨와 강씨, 직원 육씨도 가담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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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 위해 허위 고소 사건 꾸민 정황도 발견
"법에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 남용한 위법 행위"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사기범이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범죄수익 151억원을 은닉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29일 A법인 대표 함모(65)씨와 변호사 위모(59)씨, 강모(39)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께 분양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151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함씨는 앞서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분양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 9년의 실형 및 180억원의 몰수·추징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 수사 개시 전까지 납부액은 0.56%인 1억원 가량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수익환수를 피하기 위해 함씨는 직원 육모(60)씨를 통해 151억원을 허위 대여금, 용역대행비, 출자금 납입 등 명목으로 회계처리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들로 이전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9년 1월께엔 관련 재판 형량 참작을 위해 범죄수익 18억원을 가족·법인 계좌로 순차 이체해 범죄수익 유래재산을 정상 처분한 것으로 가장하는 한편, 이를 이용해 횡령 피해금을 돌려막기하고 그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위씨와 강씨, 직원 육씨도 가담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2019년 7월께 함씨가 형사사건 판결 확정으로 미결수용자 접견이 제한되자 위씨가 접견을 위해 함씨의 전 직원에게 함씨를 허위 고소하도록 한 정황도 밝혀냈다. 이와 관련 함씨와 위씨 등에게 무고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은닉된 함씨의 법인 명의 차명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추적해 함씨로부터 약 26억원을 추가 환수하고, 나머지 추징금 집행을 위해 부동산 등 시가 합계 7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징금 집행을 위한 재산 확인 과정에서 함씨의 범죄수익 은닉 단서를 적극적으로 추적한 후 대대적 후속수사를 통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들의 범행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변호인 조력권의 한계를 일탈해 이를 남용한 위법행위로, 변론 활동과 관련된 변호사의 전형적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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