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멀티플렉스 3사, 달라진 청불 관람 기준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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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는 멀티플렉스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와 협력하여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기준 변경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일부 개정(2023.10.31.)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영화상영관에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입장가능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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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멀티플렉스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와 협력하여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기준 변경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일부 개정(2023.10.31.)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영화상영관에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입장가능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영화비디오법상의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18세 미만의 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포함)으로 돼 있었으나, 지난해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청소년 연령기준 변경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입장가능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영등위는 등급정보 안내용 배너 및 홍보물을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의 전국 주요 상영관에 배포하여 영화관을 방문하는 관객이 손쉽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변경된 기준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기위해 변경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멀티플렉스 3사도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기준 변경에 대한 안내 홍보물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영화상영관 내부 및 입장로 등에 설치하고,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표시를 일괄 변경하고, 팝업 및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영등위 관계자는 "영화상영관과의 협조를 통해 변경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영화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올바른 등급정보를 제공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며, 나아가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영화 관람등급을 정확히 확인, 준수하여 올바르게 영화를 관람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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