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처벌 뒤 경찰·검사·판사 고소 남발한 일당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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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50대 A 씨와 60대 B 씨를 각각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1월쯤 경부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는다며 앞차를 따라가 진로를 변경하는 순간 고의로 충격한 뒤 상대 운전자를 보복 운전으로 고소하는 수법으로 모두 3차례 4,5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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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급제동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고 보험 사기로 처벌받자 되려 경찰과 검사, 판사까지 고소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50대 A 씨와 60대 B 씨를 각각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1월쯤 경부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는다며 앞차를 따라가 진로를 변경하는 순간 고의로 충격한 뒤 상대 운전자를 보복 운전으로 고소하는 수법으로 모두 3차례 4,5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쯤엔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을 가로막아 시비가 벌어지자 상대 차량 바퀴에 발이 깔렸다고 주장해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또, 보복 운전으로 면허 정지가 된 상태에서 포르말린 등이 실린 위험물을 실은 탱크로리를 32차례에 걸쳐 8천㎞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통화 내역, 블랙박스 영상, 의료 기록 등을 분석해 A 씨의 보복 운전과 보험 사기 범행을 밝혀내 송치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사와 사건을 기소한 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도 직권남용 등으로 총 30차례에 걸쳐 고소해 수사를 장기화하고 방해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B 씨는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뒤에서 급제동한 뒤 비접촉 사고로 다쳤다고 주장하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상대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B 씨는 최근 3년간 52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 5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B 씨는 범행 과정에서 목발이나 목 보호대를 한 채 상대 운전자에게 장애인 행세를 하기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뺑소니 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무고한 B 씨는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경찰관을 직무 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75차례 고소·진정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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