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 입고 관악산 오르던 중년男…희망의 끈 끊어버린 野가맹사업법 [기자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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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급성장했다.
당시 종신고용제를 유지하던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실업자가 쏟아졌고 이들을 위한 일종의 컨설팅 사업으로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태동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는 일일이 따져보기 어려울 만큼 많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신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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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급성장했다.
당시 종신고용제를 유지하던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실업자가 쏟아졌고 이들을 위한 일종의 컨설팅 사업으로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태동했다. 당시 얼마나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는지는 수치만 봐도 알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실업률은 2%대에 머물면서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였지만 1998년엔 7.0%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 실업률이 4.0%로 절반 수준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재앙이었다.
한평생 회사에 ‘올인’하다 별도의 기술과 지식을 쌓지 못했던 그들은 본사의 노하우를 배워 작은 가게를 열었고, 그 덕에 현재 30·40대는 학업을 마치고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구멍가게일지 몰라도 가맹점 하나하나는 피와 땀으로 쓴 역사를 배태하고 있었고, 그만큼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유례없는 규제도 낳게 됐다.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뉴스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 또한 결코 남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야당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있어 그대로 공포될 가능성이 높다.
업력이 오래된 프랜차이즈 본사는 그만큼 가맹점주와 네트워크를 끈끈히 구축하고 있어 무분별한 교섭 요구에 대응할 수 있지만 신규 브랜드는 자본과 노하우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기존 프랜차이즈가 경쟁 격화로 가맹점을 대체로 늘리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프랜차이즈 창업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연간 100만명 가까이 태어난 50·60대가 은퇴하면서 창업 수요는 꾸준히 늘 텐데 신규 창업을 막아버리면 은퇴자는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60대 이상은 ‘2찍’이라는 마음으로 방관하겠다는 것인지 야당에 묻고 싶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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