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수출차량 야적장 주차업무, 불법파견 아냐"‥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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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 차들을 국가별·차종별로 야적장에 주차하는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불법 파견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현대차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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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 차들을 국가별·차종별로 야적장에 주차하는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불법 파견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현대차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실질적인 인사권이나 작업지시권이 하청업체에 있었고 이들이 수행한 업무가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분명히 구별됐다며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야적장에 주차를 하는 업무가 생산 공정의 일부이고 현대차가 개인 단말기인 PDA를 통해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시해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346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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