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 1주택자 보유세 580만원…작년보다 32% 상승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서울에서 고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많게는 30%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했지만 올해는 다소 상승 폭을 키웠기 때문이다.
29일 <뉴스1>이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을 통해 세 부담을 산출한 결과(소폭 변동 가능성은 있음)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580만 9344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438만 8424원) 대비 32.3% 오른 것이다. 올해 잠실주공5의 공시가격은 19억 72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550만 원이 증가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60%·종부세 60%가 적용됐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가 834만 1445원에서 941만 6519원으로 12.89% 늘어난다. 해당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22억 4600만 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24억 300만 원)에서 약 1억 5700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는 1837만 8108원에서 2050만 5330원으로,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84㎡는 440만 8829원에서 523만 4885원으로 올랐다.
고가주택의 세금부담이 최대 30%까지 늘어난 것은 올해 공시가격이 급락했던 지난해에 비해 다소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월 1일 기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10.09%)만 유일하게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송파구의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영향으로, 평균 23.20%가 떨어지며 하락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어 양천구(7.19%), 영등포구(5.09%), 강동구(4.49%), 동대문구(4.46%), 마포구(4.38%) 등의 순서였다.
반면 구로구(-1.91), 중랑구(-1.60%), 도봉구(-1.41%), 강북구(-1.15%), 노원구(-0.95%), 금천구(-0.87%), 관악구(-0.24%)는 하락했다.
지방에서는 세종(6.44%)과 대전(2.56%), 충북(1.08%), 강원(0.04%) 외에는 모두 하락했다.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대구로 4.15%를 기록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오는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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