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의무 공공주택 인수비용 높인다…건설경기 회복 위한 후속

조성준 기자 2024. 4.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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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개발사업에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공공주택의 인수 가격을 상향한다.

우선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 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 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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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사진은 7일 재개발이 예정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일대의 모습.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개발사업에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공공주택의 인수 가격을 상향한다.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개발사업에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공공주택의 인수 가격을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과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은 신축 주택의 20% 내(서울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 5% 등)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건설돼야 하는 임대주택을 뜻한다.

현재까지 임대주택의 인수가는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로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 가격도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 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 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똑같이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상반기 중 발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정비법 개정 후속 하위법령의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에 따라 시공사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시·도지사의 입찰 참가 제한이 의무화됐다.

이때 1회에 한정해 입찰 참가 제한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범위는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했다.

이외에도 건설사의 금품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지자체는 정비사업 총괄 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이번 개선 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이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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