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겨냥한 공정위의 칼날···"알고리즘으로 소비자 기만했나"

2024. 4. 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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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쿠팡의 자체브랜드(PB) 부당 우대 제재 여부는 알고리즘 내 소비자 기만 의도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의 쟁점은 '쿠팡 랭킹순' 알고리즘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 랭킹순' 설명에도 "고객의 편의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요소가 수시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고 명시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알고리즘의 운영 방식과 성격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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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부당고객유인 행위 사건 심사보고서 발송
제재 여부에 이목 쏠려
쿠팡 본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쿠팡의 자체브랜드(PB) 부당 우대 제재 여부는 알고리즘 내 소비자 기만 의도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부당고객유인 행위 사건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준비 중이다.
 
지난 21일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TV방송에 출연해 "쿠팡이 임직원에게 자사 PB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해 검색순위 상단에 올린 일종의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사의 쟁점은 '쿠팡 랭킹순' 알고리즘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 랭킹순'에서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방식이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소비자 일반적 인식과 다르다고 판단된다면, 제재가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쿠팡 측은 23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쿠팡 랭킹순'은 고객의 편의 및 만족도를 위해 다양한 요소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일 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쿠팡 랭킹순' 설명에도 "고객의 편의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요소가 수시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고 명시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알고리즘의 운영 방식과 성격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것이다.

임직원을 동원한 상품평을 통해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 반박했다. 후기 작성은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상품평뿐 아니라 판매량과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노출한다"고 반박했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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