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총선 전 대통령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여당 공약과 판박이"

백승우 100@mbc.co.kr 2024. 4. 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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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연 것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참여연대가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오전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에 앞서 민생토론회를 통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것은 그 지역 여당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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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연 것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참여연대가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오전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에 앞서 민생토론회를 통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것은 그 지역 여당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이런 행위들이 단순하게 정책이나 공약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당 후보들의 공약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정했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345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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