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4km 역주행…대학생 피해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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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경찰서는 만취 상태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 대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쯤 충남 예산군 대술면의 편도 2차선 국도에서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 중인 소형차와 충돌했습니다.
A 씨는 인근 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뒤 4㎞가량을 역주행했는데 정상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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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경찰서는 만취 상태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 대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쯤 충남 예산군 대술면의 편도 2차선 국도에서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 중인 소형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와 소형차 운전자, 동승자 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형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대학생 B 씨가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인근 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뒤 4㎞가량을 역주행했는데 정상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충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8일 기준 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명(18.9%) 증가했습니다.
이중 보행자, 이륜차 관련 사망자는 각각 22명, 11명으로 지난해보다 8명(57%), 4명(57%) 증가했습니다.
도내 교통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충남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00일간 도내 음주운전, 보행자·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전 경찰력을 동원해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지 위주의 상시 음주운전 단속 지역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보행 질서 위반행위, 이륜차 신호위반, 난폭 운전, 안전모 착용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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