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희연 "교권과 학생 인권 대립시키는 건 천박해. 국민의힘, 인권에 퇴행적"

MBC라디오 2024. 4. 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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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조례안 폐지는 굉장한 폭거... 교육을 정치의 논리로 재단
- 재의 요구는 물론 무효확인소송도 고민 중
- 與, ‘대오각성’ 하라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
- 행정권한 활용해 조례안 폐지돼도 후퇴 없도록 할 것
- 학생인권조례 영향으로 '두발 규제', '사랑의 매' 사라져
- 조례안 폐지되면 인권 둘러싼 국격 낮아져
- 인권은 보편적인 것. 교권과 학생 인권은 함께 가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진행자 >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주 금요일에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에 반발해서 금요일 오후부터 교육청 앞에서 72시간 천막농성에 돌입해 있는 상황인데요.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조희연 > 네.

☏ 진행자 > 그럼 지금도 농성장에 계신 겁니까?

☏ 조희연 > 예,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지난 금요일부터 3일간 저희가 천막농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폐지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 조희연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그렇게 절대 안 된다라는 주장이실까요?

☏ 조희연 > 저희가 단체장이 천막농성 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12년의 역사를 갖고 그 다음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을 인격체로 옛날에는 훈육 대상자로 이렇게 대우했던 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매, 두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던 점이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12년의 역사를 가진 이 조례를 폐지하는 저는 이것은 굉장한 폭거다. 그리고 교육을 정치의 논리로 재단하는 거다, 이런 입장을 가져서 의회 입장에서야 또 의회 결정을 하시는 거지만 저는 교육감의 입장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건 아니다. 그런데 제가 전혀 예상하지 않게 너무 많은 분들이 천막을 찾아와 주셨어요. 가장 먼저 거의 한 1시간 만에 오신 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님이 오셨고, 어제는 조국 대표도 오셨고, 김영호, 박주민, 남인순, 진성준 여러 의원님들. 또 일반시민이 기사 보고도 찾아오기도 하고 학생, 학부모, 선생님 와서 일단 부당한 폐지다. 그리고 이건 전형적 갈라치기다 그런 논리로 많이, 어떻게 학생인권하고 교권이 대립하냐 이런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 진행자 > 교육감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 조희연 > 그렇습니다.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재의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 진행자 > 그러면 서울시의회에서 다시 재표결을 하게 되는 거죠?

☏ 조희연 >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요구를 하게 되면 다음 회기에서 3분의 2이상으로 재의결을 하면 다시 결정이 되는데 그때도 마지막 남은 단체장의 항의의 수단이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대법에. 딱 대법에 바로 가는. 왜냐하면 공공기관 간 이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조희연 > 그럴 때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수단도 정말 그것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재의요구를 해서 본회의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지금 서울시의회 의석 분포를 보면 112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76석이니까

☏ 조희연 > 예, 그렇습니다. 한 3분의 2보다 2석이 많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재의결이 된다고 가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대법원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조희연 > 예. 의원님들 중에서도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더구나 국민의힘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퇴행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총선 이후에 어떻게 보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대오각성하라 이런 총선 민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고민도 있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원래 선거 기간에 욱일기 파동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 할 때 사실은 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도 학생인권조례 폐지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사회서비스원도 돌봄을 공공으로 조금 더 확장해보려고 하는 시도였는데 그래서 그런 등등 총선 민의하고 반하는 결정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이런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학생인권조례라는 게 학생인권보호 차원인데 그러면 아동학대 금지법 등이 시행 중이니까 조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학생인권은 보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조희연 > 사실은 학생인권조례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이라든지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에 대한 아동 청소년 학생의 기본권에 대한 상당히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보석 같은 조례인데 만약 조례가 없을 때 당연히 다른 법을 원용해서 학생들이 그대로 인권이 존중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또 행정권한이 있으니까 행정권한을 통해서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후퇴가 없도록. 예를 들면 지금 학생들의 두발 규제라든지 교문에서 옛날에는 실랑이도 많이 있었고 체벌, 사랑의 매라는 체벌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시대로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문화적 전환이 거대하게 있었죠. 그게 학생인권조례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긍정적 영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과거처럼 돌아갈 수는 없고 돌아가지 않도록 저희가 당연히 노력할 거고요.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교육감님을 전에 모셨던 게 교권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그래서 이게 학생인권조례하고 연결돼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을 때 한번 모시고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 조희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때 나눴던 대화를 여기서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가 갖는 특별한 의미나 기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조희연 >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저는 예를 들면 학생의 권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의 향상의 집약체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규범적 선언이기도 하고 상징이기도 하지만 저는 외신이라든지 뉴욕타임스에서도 그런 언급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가서 연설하실 때 기자들이 안 묻겠습니까? 요즘 최근에 언론의 자유라든지 인권 상황의 퇴조가 있는데 학생인권조례도 그렇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안 묻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인권을 둘러싼 국격이 저는 낮아지는 거다.

☏ 진행자 > 국격이.

☏ 조희연 >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권하고 학생인권을 대립시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천박한 것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인권은 보편적인 거잖아요. 선생님의 인권 당연히 하고요. 선생님은 인권뿐만 아니라 교육을 할 권한과 권리도 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보장돼야 되는 거죠. 함께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 조희연 > 시간주셔서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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