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학생인권조례 폐지…학생인권 대못 박는 정치적 퇴행"

김세희 2024. 4. 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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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민의힘이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을 두고 "학생인권의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에서 국민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많이 드러났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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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민의힘이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을 두고 "학생인권의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에서 국민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많이 드러났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가 기본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먼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조건을 세울 수 있다라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라며 "학생과 교사를 편가르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그런 몰상식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하며 함께 발전해 가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할 일은 이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학교 현장을 특히 학생의 인권을 재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정부도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애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다"며 "시대 변화와 달라진 가족 관계를 반영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거론했다.

다만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구하라법이 국회 법사위에 가로막혀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구하라법을 비롯해 민생과 관련된 필수 법안에 대해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사위의 자구 심사 권한을 악용한 문제가 22대 국회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며 "자구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 기핑하면서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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