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가스요금 또 '동결'…'고물가' 압박에 인상 유보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2024. 4. 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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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정과 주택에 적용되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됐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등은 "주택용과 일반용 도매공급비용은 별도의 통보 전까지 현행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주택용 가스요금을 지난해 5월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한 이후 1년동안 별다른 인상없이 유지해왔는데, 이번에도 동결 결정이 나면서 메가줄(MJ)당 19.4395원의 도매 요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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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공급비·원료비 동결… 업무난방용·발전용은 조정
황진환 기자


일반 가정과 주택에 적용되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됐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등은 "주택용과 일반용 도매공급비용은 별도의 통보 전까지 현행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주택용 가스요금을 지난해 5월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한 이후 1년동안 별다른 인상없이 유지해왔는데, 이번에도 동결 결정이 나면서 메가줄(MJ)당 19.4395원의 도매 요금이 적용된다.

가스 도매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 단가를 뜻하는 '원료비'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급업자의 투자·보수 회수액을 뜻하는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짝수달 중순까지 정산해 제출하면 홀수달 1일부터 적용되고, 공급비는 매년 5월 1일 결정된다.

공급비는 1년에 한번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경직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이번에 공급비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고물가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서 이번에도 동결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주택용과 일반용 원료비 역시 이번에 동결로 결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가와 환율 인상 등으로 가스요금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이번에는 동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다만, 업무난방용과 발전용 등의 경우에는 각각 1.5%, 2.6% 인상을 결정했다. 조정된 요금은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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