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새벽 비포장도로' 운전하다 숨져‥법원 "무면허였어도 산재"

김상훈 2024. 4. 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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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2021년 새벽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흙을 운반하기 위해 무면허 상태로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다가 배수지로 추락해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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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2021년 새벽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흙을 운반하기 위해 무면허 상태로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다가 배수지로 추락해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1991년부터 운전을 해왔고, 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 없이 운전 능력이 있었다"며 "무면허 운전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사고 현장은 미개통된 도로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노면이 젖어 매우 미끄러웠던데다 조명시설 등 안전 시설물은 없었다"며 "업무 자체에 있던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로 법을 어겨 자동차를 운전했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343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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