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는 무주택가구, 내년부터 2년 동안 720만원 받는다

정영희 기자 2024. 4. 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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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일환… 출생아 1명당 월 30만원씩 2년 동안 지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출생아 1명당 월 30만원씩 2년 동안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주거비를 이유로 이사를 고민하는 무주택 유자녀 가구에 2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 동안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주거대책을 시행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더불어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의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중 새로운 주거 대책의 하나이자 앞서 시가 발표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계획에 이은 또 하나의 저출생 대책이다.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서울보다 저렴한 신혼집을 구하거나 아이가 태어나 더 큰 집을 구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는 총 32만5317명이다. 이 가운데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경우는 약 19만9527명(61.3%)이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는 아이 낳을 결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64.9%이고 무주택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57.4%)이 자녀가 없는 반면 서울에 내 집이 있는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율은 46.3%였다.

임대주택 공급 등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무주택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시는 신혼부부의 최대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7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대출한도(2억→ 3억원)와 이자지원(3.6%→ 4.0%)을 각각 확대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양육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1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추진 중이다.

전국 기준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의 비중은 89.0%로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임차보증금과 전월세비 마련을 이유로 대출융자를 받고 있다. 대출잔액 중앙값은 2022년 기준 1억6417만 원이다. 10쌍 중 9쌍이 1억6000만원 정도의 빚을 짊어지고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셈이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 동안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다.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약 30만원으로 정해졌다. 서울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는 ㎡당 567만원, 동일 면적의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당 403만원이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4.6%) 적용 시 월세는 130만3000원,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5.0%)을 적용해 계산하면 월 차임은 100만8000원이다. 서울 아파트와 수도권 아파트의 월세 차액은 약 30만원으로 계산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동안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며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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