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양곡법-특검법…尹-李 회동 후 민주당 강공 드라이브[이런정치]

2024. 4. 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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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에도 민주당 내에선 그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온 법안들과 각종 특검법에 대한 강행 처리를 예고해 전운이 감돈다.

민주당은 '제2 양곡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처리를 위해 5월 내내 국회를 열어둘 태세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밖에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나 각종 특검법에 대해 다가올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도록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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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거부권 행사 및 각종 특검법 대해
민주당, 5월 내내 국회 열 준비 마쳐
‘거부권 남발’ 압박 더불어 강공 전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수회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에도 민주당 내에선 그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온 법안들과 각종 특검법에 대한 강행 처리를 예고해 전운이 감돈다. 민주당은 ‘제2 양곡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처리를 위해 5월 내내 국회를 열어둘 태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안 가운데 단독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뿐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예산 편성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밖에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나 각종 특검법에 대해 다가올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도록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이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일부 내용만 고쳐 다시 발의됐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행한 상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역시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간호법 또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됐으나 재발의 됐다. 전세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상임위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 3법’도 재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여지를 남겨뒀다.

이러한 법안 및 사안들은 이번 영수회담 명분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 복원’과 ‘국정기조 전환’과도 맞닿아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영수회담을 통해서 국정 전환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저는 시대적 언명으로 나왔다. 그게 국민의 민의의 반영”이라며 “대통령께서 이번 영수회담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면 실행력을 보여주는 실천의 자리, 실행의 자리, 국민에게 답을 하는 그런 회담의 자리가 돼야 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9번을 했다. 이건 뭐냐면 정말 거부권을 남발한 것”이라며 “그래서 정치의 복원을 하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영수회담자리라고 볼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특검 거부권)을 자제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나”라며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언급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거론돼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대체적으로 민주당 안에서는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또한 5월 내내 국회를 열어 둘 준비도 마친 상황이다. 지난 26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하면서다. 헌법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국회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한다. 21대 국회를 언제까지 열어둘지는 단독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에 달린 셈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김 의장이 본회의 개의와 법안 처리를 강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를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열 생각”이라며 “본회의 일정은 의장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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