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다자녀 전세임대 9250가구 입주자 모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국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 다자녀 가구 등에 약 8700가구를 공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내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국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 다자녀 가구 등에 약 8700가구를 공급했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 5000가구 ▲신혼·신생아II 2000가구 ▲다자녀 2250가구를 모집한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 II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I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약 10주간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치매 늦추는 레켐비 국내 도입 초읽기, 가격 비싸도 환자 몰릴까
- 1년 만에 47% 오른 원두…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가격 인상 부채질
- 故 조석래 회장, 효성 떠난 둘째 아들에게도 유산 준다
- [우리 곁의 외국인]④한국 생활 29년 할랄마트 사장님, 정착 비결은 “넵, 알겠습니다”
-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키웠는데… 네이버 ‘제페토’ 운명은
- ‘GTX 호재에도’ 평택 청약 흥행 실패… “공급 많고, 고분양가 영향”
- '뺑소니 혐의' 김호중 소속사 "5~6월 공연 예정대로 한다"
- 부모님 냉장고 안 식재료 원격으로 확인… 삼성전자, ‘AI 패밀리 케어’로 시장 공략
- ‘5월 슈퍼 위크’ 日·中 일일 관광객 수 ‘코로나 이후 최대’… 내수 반등 탄력 붙나
- “급전 필요해”… 마이너스통장 사용액 한달새 540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