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 5월 1~21일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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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3년 동안 적립하면 정부는 매월 10만원의 장려금과 저축 이자를 지원한다.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월 30만원의 정부 지원이 더해져 3년 만기 시 원금·이자와 함께 추가로 최대 108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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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가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3년 동안 적립하면 정부는 매월 10만원의 장려금과 저축 이자를 지원한다.
가입조건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다. 신청자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다.
사회취약계층 가구원에 대한 신청 지원 기준은 완화되고, 지원금은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가입 대상자의 연령은 15세 이상부터 39세 이하다.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월 30만원의 정부 지원이 더해져 3년 만기 시 원금·이자와 함께 추가로 최대 108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용인의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신분증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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