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사는 '연봉 1억' 신혼부부·'연봉 5000만원' 청년, "전월세 이자 받아가세요"

김평화 기자 2024. 4. 2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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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신혼부부에게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연 최대 150만원까지, 청년은 보증금 1억원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지원 조건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단독 거주자 △연소득 4000만~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공고일 기준 관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원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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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총 2억원 지원
강남구청 전경/사진제공=강남구청

이 사업은 신혼부부에게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연 최대 150만원까지, 청년은 보증금 1억원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른 구에 비해 주거비가 높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서울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에서 제외된 '연 소득 9700만원을 초과 신혼부부'와 '연 소득 4000만원 초과 청년' 등 틈새계층을 구제하는 방안이다. 강남구는 이 제도로 지난해 총 164가구에게 1억612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강남구는 지난 1년간 시행 과정에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개선했다. 서울시 지원사업은 주택 보증금을 기준으로 삼아 7억원(신혼부부)·3억원(청년) 이하를 지원한다. 강남구 지원사업은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전용면적 85㎡(신혼부부)·60㎡(청년) 이하를 지원한다. 청년세대 중 서울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고 보증금은 3억원 미만이지만, 주택 면적이 60㎡를 초과해 지원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번에 보증금 기준을 추가했다. 신청자는 주택 면적과 보증금 기준 중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어 수혜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 부부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9700만원~1억2000만원이다.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원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청년 지원 조건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단독 거주자 △연소득 4000만~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공고일 기준 관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원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강남구는 올해 신규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전년도에 이어 연장 신청하는 대상자는 후순위로 선정할 방침이다. 예산을 초과해 신청인이 많을 경우 가점 배점표로 계산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지원금은 서류 접수와 심의를 통해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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