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민희진 '배임죄' 어렵다는데...하이브가 노리는 새 쟁점

YTN 2024. 4. 2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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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방의 포문을 연 건 하이브입니다.

지난 22일 자회사 '어도어'에 대한 감사에 나선 지 사흘 만에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측근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계획을 세워 어도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경찰은 고발장 분석을 마치고 하이브와 민 대표 측을 차례로 조사할 전망인데, 증거 확보가 변수입니다.

하이브는 우선,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계획이 담긴 자료와 경영진과의 대화 내용 등을 물증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란 민 대표의 지시가 담겼고,

이에 따라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 대표가 실제로 이런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공개된 증거만으로는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단순히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위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인데, 민 대표 측도 이 점을 반박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숙미 / 민희진 대표 변호인(지난 25일) : 배임이라고 하면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를 실제 했을 때 성립하는 건데, (민희진 대표가) 의도를 했거나 누군가를 (시켜) 실행에 착수했거나 했던 행위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의 절대다수인 80%를 쥐고 있는 만큼, 애초에 경영권 탈취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하이브는 민 대표가 대외비인 계약서를 유출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이 부분에 수사 초점이 맞춰진다면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영업 자산인 계약서를 빼돌려 실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입증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는데, 향후 서로를 향한 고소 고발 과정에서 추가적인 폭로가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ㅣ강은지

디자인ㅣ이원희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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