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만 가구’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는 어디? 분당·일산 등 ‘들썩’

노기섭 기자 2024. 4. 2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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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와 함께 이주단지의 윤곽이 다음 달 공개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도시별로 이주단지를 얼마나 조성할지 물량을 밝히며 일부 이주단지는 구체적 입지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장은 공공주택 사업을 통해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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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선도지구 지정 후 매년 재건축 단지 지정 계획
일부 이주단지 입지는 구체적으로 공개 검토
1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의 일산 일대 아파트 전경. 뉴시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와 함께 이주단지의 윤곽이 다음 달 공개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도시별로 이주단지를 얼마나 조성할지 물량을 밝히며 일부 이주단지는 구체적 입지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순쯤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을 공개한다.


1기 신도시별로 총주택(주택재고) 수의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총 2만∼3만 가구 지정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최초 선도지구 지정 이후 매년 일정 규모의 재건축 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전체 가구 수(29만2549가구)를 고려하면 재건축 완성까지는 10∼15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가 이주단지를 마련하는 것은 대규모 이주에 따라 전세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장은 공공주택 사업을 통해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도시나 인근 지역에 소유한 임대주택을 이주민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때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으로 운영해야 한다. 국토부는 우선 신도시 내 유휴부지와 인근 공공택지의 공급 물량 일부부터 이주단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LH 등 공공이 보유한 부지에 마련하는 이주단지의 경우 구체적인 입지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장은 정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지만, 국토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변 전세시장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대규모 개발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 전세 대란과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주단지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으나, 노후계획도시 이주단지로 활용하려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조성한 경우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세입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일반공급 대상인 무주택가구에 주변 시세의 95%, 특별공급 대상인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는 시세의 85% 수준으로 각각 임대료를 받는다.

특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 때문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이주민의 임대료는 인근 주택과 비슷한 수준에서 받기로 했다. 임대 기간은 최장 10년이 아닌 이주 기간까지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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