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고천‘가’구역 비대위 “영업권 손실 보상 불공정”

임진흥 기자 2024. 4. 2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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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반발… 경기도에 민원 제출
조합 “道·토지주 등 공정하게 평가”
의왕 고천‘가’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임진흥기자

 

의왕 고천‘가’구역 영업권자 비대위가 보상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는 등 파장이 심화하고 있다.

앞서 이 단체는 영업권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경기일보 24일자 10면)하고 있다.

28일 고천‘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과 비대위 등에 따르면 재개발 관련 공정한 영업권 보상을 위해 조합과 토지주, 경기도 등 세 곳에서 각 1개 업체를 지정해 감정평가업체 세 곳이 평가하고 있다. 지정된 업체의 수임료는 조합이 모두 부담했다.

비대위는 “이들 업체가 동시에 영업권 보상 해당 업체를 방문해 서로 상의하며 평가하고 지정된 감정평가업체 수임료도 조합이 모두 지급한 업체가 실시한 감정평가가 제대로 된 공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비대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에 민원서류를 제출했다.

이어 “영업권자에게는 생계가 달려있는 사업장인데 겨우 한 번, 그것도 2~3분 둘러보고 감정평가업체들이 동시에 방문해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게 과연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평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 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10년을 사용했어도 현 상태에선 10년에서 20년을 더 사용할 수 있는데도 감가상각을 따져 평가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영업권자의 영업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는 시설을 시행자에게 판매하거나 인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 노후나 감가상각을 따져서는 안 되고 시설 상태의 이전을 보장하는 감정평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감정평가업체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조합과 토지주, 경기도 등이 각각 지정해 공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정평가는 조합이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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