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내 새끼 살려내” [기자들의 시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42일 만인 4월22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사전에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고, 참사 직후에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고 본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김 전 청장이 법정에 들어가기 전 "내 새끼 살려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재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42일 만인 4월22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사전에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고, 참사 직후에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고 본다. 김 전 청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참사 당시 경찰 배치가 부족하지 않았다” “핼러윈 기간에 10만명이 방문한다는 정보만 가지고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건 자의적이고 단순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김 전 청장이 법정에 들어가기 전 “내 새끼 살려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 주의 결정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충남도의회는 4월24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주도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두 달 전에도 폐지 위기를 맞았던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극적으로 부활한 바 있다. 충남교육청은 4월2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에 반발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해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 정책이 후퇴될까 우려된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 주의 발표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시민조사위)가 4월24일 최종 보고회를 열고 ‘7·15 오송지하차도 참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조사위는 오송 참사가 “불가항력 재난이 아니라 재난 위험 파악 실패, 부실한 하천관리와 재난 대응, 무기력한 대처 등이 낳은 참사”라고 결론 내렸다. 이어 “하천과 지하차도를 관리하고, 주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경찰, 소방 등 관련 기관에 책임을 물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고-구조-응급조치 과정에서 공적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진상규명에서 피해자 권리가 누락됐다”라는 지적과 함께, 유가족·생존자 등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은기 기자 yieun@sisain.co.kr
▶읽기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습관 [시사IN 구독]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