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직원 인정해달라" 수출용 차량 수송 근로자들…패소 확정

이세현 기자 2024. 4. 2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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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으로 옮기는 업무를 담당했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그러면서 "원고 근로관계의 실질은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현대차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김 씨 등이 현대차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현대차가 이들에게 고용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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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일부승소→2심 패소→대법 패소 확정
"실질적 지휘·명령 받는 파견관계 인정 어려워"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으로 옮기는 업무를 담당했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 모 씨 등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원심이 판단했다"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 등은 현대차의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신차 치장 업무를 담당했다. 치장 업무는 생산된 수출용 차량을 수출선적장에서 야적장으로 옮겨 주차하는 업무를 말한다.

현대차가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에서 정한 업무는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수출 차를 국가별·차종별로 구분해 지정된 야적장으로 이송하는 업무 △기타 주차 수송에 필요한 부수적 작업 일체였다.

김 씨 등은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며 "현대차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2016년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현대차가 원고의 업무를 실시간 관리하며 형식적으로 협력업체 관리자를 통해 업무 수행을 지시하는 등 지휘·명령권을 보유·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면 사내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에게 독자적 지휘·명령을 했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 근로관계의 실질은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현대차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김 씨 등이 현대차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현대차가 이들에게 고용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치장 업무는 생산이 완료된 수출용 차량을 수출선적장에서 야적장까지 이송하는 '생산 후 공정' 내지 '생산 후 업무'"라며 "직접생산공정과 명확히 구분되고 보전·물류·생산관리업무 등 간접생산공정과도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작업 배치권과 인사권, 근태 관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반면 현대차가 개입한 바는 없다"며 "현대차는 수출물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치장 업무를 확인할 수 있었고 협력업체 대표에게 작업 속도를 빨리해 달라고 요청하기는 했으나 이는 도급인의 지위에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작업 배치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현대차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씨 등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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