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농지에 문화·체육·복지시설 건립

지유리 기자 2024. 4. 2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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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만1000㏊에 이르는 농업진흥지역 내 3㏊ 이하 자투리 농지에 지역민을 위한 문화·체육·복지 시설이 들어선다.

이번 계획은 이같은 자투리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복지 시설을 짓는 것이 골자다.

전국 농업진흥지역 내 자투리 농지는 2만1000㏊로, 이는 전체 농지(147만8000㏊) 대비 1.4% 수준인 만큼 농산물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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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지역경제 활성화·농촌소멸 대응
정부 “식량안보에 문제 없을 것”
이미지투데이

전국 2만1000㏊에 이르는 농업진흥지역 내 3㏊ 이하 자투리 농지에 지역민을 위한 문화·체육·복지 시설이 들어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의 세부 과제다.

정부는 1992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제한해왔다. 그런데 도로·택지·산업단지 등을 개발하고 남은 3㏊ 이하 농지는 영농 효율성이 떨어져 방치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계획은 이같은 자투리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복지 시설을 짓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농촌 소멸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농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1㏊(3000평) 이하 농업진흥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3㏊ 이하 농지는 지자체가 해제요청서를 작성해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으면 해제·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그동안 지자체가 민원 등 행정적인 이유로 자투리 농지 해제에 소극적이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비계획 발표로 농지 정비를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에 정비 계획을 통보하고 5월 안에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6월말까지 자투리 농지 가운데 개발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요청서를 제출하고 농식품부가 해제와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해 10월께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후 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면 연내 자투리 농지 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농지 감소를 가속화하고 식량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전국 농업진흥지역 내 자투리 농지는 2만1000㏊로, 이는 전체 농지(147만8000㏊) 대비 1.4% 수준인 만큼 농산물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자투리 농지는 농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등 여러 이유로 휴경 상태인 곳이 많다”면서 “해제 타당성을 검사할 때, 영농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해 식량안보에 문제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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