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재판’ 증인 5명 추가한 이재명

양은경 기자 2024. 4. 29.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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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7일 증인 채택 여부 결정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위례, 성남 FC, 백현동' 관련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장련성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 1심 재판부에 증인 5명을 추가로 신청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이 대표가 추가 신청한 증인들은 지난 2002년 KBS에 근무했던 신모 차장, 이모 노조 복지국장, 김모 책임프로듀서, 남모 기획제작국장, 이모 기자 등 5명이다. 2002년은 위증 교사 사건의 발단이 된 ‘검사 사칭 사건’이 있었던 때다. 이 대표는 당시 변호사로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KBS 최철호 PD와 함께 취재하면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했다가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또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했다는 게 위증 교사 사건이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시(김병량 측), KBS 측하고 얘기해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가 있었던 것”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등으로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법원에 제출돼 있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시인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말 KBS 출신 5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하면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서 김병량 시장 측과 KBS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 취소 합의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양측의 고소 취소 합의가 있었으니 김씨 증언이 위증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 취소 합의는 없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증인 추가 채택 여부를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공판에서 결정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기존 증인들을 상대로 3~4차례 신문을 진행한 뒤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었는데 증인이 추가되면 판결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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