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일 합니다" 비정규직 60% '빨간 날' 유급휴가 못 써

한승곤 2024. 4. 2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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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0명 중 6명이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공휴일 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반면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정규직은 18.2%에 불과했다.

또 다른 상담자는 "1년에 연차가 15개이지만, 근로자의 날이나 대체공휴일 등 빨간 날을 공용 연차로 사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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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비정규직 10명 중 6명이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공휴일 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비정규직 58.5%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반면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정규직은 18.2%에 불과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공휴일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직장인도 늘어났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58.9%가 ‘빨간 날 쉬지 못한다’고 밝혔다. 5∼30인 미만 40.6%, 30∼300인 미만 23.0%, 300인 이상 18.6% 등으로 집계됐다.

직장 갑질 119는 실제 사례도 공개했다. 카카오톡으로 직장갑질119에 문의한 한 상담자는 "3·1절, 광복절 같은 빨간 날에 쉬는 것을 연차 휴가로 처리한다고 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상담자는 "1년에 연차가 15개이지만, 근로자의 날이나 대체공휴일 등 빨간 날을 공용 연차로 사용한다"고 했다. 사측이 이를 뺀 나머지 일수만 연차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의 지속적 심화 속에 작은 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쉴 권리가 빠르게 박탈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쉴 권리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적극적 근로감독, 법 위반 사업주 처벌에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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