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부터 특검법까지… 민주, 尹·李 회동 후 강공 준비
“5월 본회의 안 열면 국회법 위반”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9일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들을 처리할 태세를 갖춰놓고 있다. 이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에서 법안 처리를 두고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결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 민주당이 처리하려고 하는 법안들을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태로 최대한 만들어두고 있다. 폐기됐던 ‘남는 쌀 의무 매입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일부만 고쳐 다시 발의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건너뛰고 본회의로 보냈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도 본회의 재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간호법안은 윤 대통령 거부로 폐기됐으나 다시 발의돼 있고, 전세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대신 물어주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상임위에 대기 중이다. 민주당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도 재발의해 처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이 하겠다는 사안 중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 동의가 필요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지급’뿐이다.
민주당은 이어 지난 26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해, 5월 내내 국회를 열어둘 준비를 마쳤다. 헌법에 따라 의장은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를 열어야 한다. 국회를 언제까지 열어둘 것인지는 단독 과반인 민주당이 사실상 정할 수 있는데, 21대 마지막 날까지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매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들어,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김 의장이 본회의 개의와 법안 처리를 강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같은 당 출신 김 의장에게 “본회의 일정은 의장 재량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선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고 쟁점 법안은 차기 국회에서 합의 처리를 모색하자는 국민의힘에 대해, 최민석 대변인은 지난 27일 “회초리를 맞고도 민의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냐”며 “5월 임시회에서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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