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커머스의 습격, 사이버 안보가 위험하다[기고/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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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와 테무(TEMU), 패션기업 쉬인(SHEIN)이 한국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진출 1년여 만에 무려 14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했고, 최근에는 중국 틱톡(Tiktok) 숍도 국내 진출을 위한 인력 채용에 나섰다.
자칫 이들 기업의 보유 정보가 중국 당국의 통제를 받게 되면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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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공세로 국내 유통 질서 파괴는 물론이고 가짜 상품이나 유해 상품, 마약류 같은 유통 금지 의약품이나 무기류 등의 무차별 유입까지 우려된다. 또 계약 불이행이나 계약 해지와 관련된 다양한 소비자 문제 발생 빈도도 확대되면서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사회적 파장도 우려된다.
그러나 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들 사이트는 이미 우리 한복을 ‘한푸’로, 김치를 ‘파오차이’로 둔갑시켜 중국 전통문화로 오도하는 ‘문화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이들 업체에 의해 임의로 유출되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보의 유출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는 물론이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정치·사회적 영향력 확장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우리 당국의 강력한 요구로 계좌번호나 개인 고유 통관 번호 같은 결제 정보 요구나 강제적 동의를 기반으로 한 가입 절차가 업체 차원에서 일부 개선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그 처리를 위탁업체에 맡길 수 있다’는 내용도 여전하다. 한국인의 정보가 불특정한 제3자에게 정보 당사자가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어 향후 문제의 소지가 크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시진핑 체제는 출범 초기부터 반테러와 국가기밀정보, 데이터보안 등 국가안보 관련 입법에 주력해 왔다. 자칫 이들 기업의 보유 정보가 중국 당국의 통제를 받게 되면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이 점에서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의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체제 속성상 중국 정부 지원 없이 이들 기업이 정보 보호라는 자율성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중국 정부가 필요하면 각종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 의회는 실질적 중국 기업인 틱톡이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짜 뉴스 유포 등으로 미국 내 여론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제기해온 끝에 결국 지난 13일, ‘틱톡 금지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프랑스 하원은 쉬인 규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26일 쉬인을 ‘강력 규제’ 플랫폼으로 추가했다. 모두 정보처리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조치들이다.
지금 우리는 데이터 정보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 이미 한중 간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는 개인정보 보호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정부는 강력하게 중국 정부와 해당 기업에 확실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기업·민간 차원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위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분명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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