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남성 유급 출산휴가, 10일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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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10일인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1인 1계좌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면서 그는 "출산휴가의 경우 배우자, 남성은 10일밖에 안 된다"며 "이를 더 늘리는 방안과 경력단절 여성 채용에 대한 세제 지원 제약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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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예타 전면폐지도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6일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가 구상 중인 ‘역동경제’의 방향성을 소개한 최 부총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부진하다는 점을 한국 경제의 주요한 문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출산휴가의 경우 배우자, 남성은 10일밖에 안 된다”며 “이를 더 늘리는 방안과 경력단절 여성 채용에 대한 세제 지원 제약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여성이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국가 생산성과 사회 이동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은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출산휴가를 청구할 경우 사업주가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하고 있다.
또 최 부총리는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ISA가 은행 등 업권별로 나뉘어 있는데 통합형을 만들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푸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인 1계좌 제한을 풀 경우 여러 계좌의 손익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한편 기재부는 기초연구와 응용·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타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힘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R&D 사업에 대한 예타 의무를 아예 폐지하거나 기준을 높이는 등의 개선안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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