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아파트단지서 2세 아이 택배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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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 2세 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0분경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택배 차량이 두 살 남자아이를 들이받았다.
운전자는 단지 내에서 택배 업무를 하고 있었고, 아이는 차량 앞에 서 있다가 차량이 출발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택배 차량이나 이삿짐 차량, 소방차, 장애인 콜택시 등은 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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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 2세 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0분경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택배 차량이 두 살 남자아이를 들이받았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아이는 심정지 상태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운전자는 단지 내에서 택배 업무를 하고 있었고, 아이는 차량 앞에 서 있다가 차량이 출발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 인근에는 아이의 부모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상 1층을 차 없는 도로로 운영해 일반 차량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택배 차량이나 이삿짐 차량, 소방차, 장애인 콜택시 등은 출입이 가능하다. 또 무인 택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물건을 택배함에 넣기 위해선 택배 차량이 진입해야 하는 구조였다. 아파트 차량 진입로에는 차단봉이 설치돼 있는데 사고 당일에는 차단봉이 제거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택배 차량이 차단봉을 직접 제거한 뒤 출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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