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제조물 책임법 조속 개정을”

이세훈 2024. 4. 2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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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등 전국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합 원인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도록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21대 국회 임기 내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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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등 전국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합 원인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도록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21대 국회 임기 내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는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도현이가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도 중상을 입었지만, 그 이후로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아직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부친도 제조사 상대 민사소송으로 운전자인 모친의 결백을 증명하려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등 유족에게 가혹한 시련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싸움은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에게 결함 원인의 실질적 입증 책임을 돌리고 있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 체계 하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특히 허 의원은 “도현이네 가족의 눈물겨운 노력에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한다”면서 “국회 정무위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심사 및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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