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 돈 1억여원 횡령한 50대 실형

신재훈 2024. 4. 2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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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의 시설관리 및 회계업무를 맡아 1억3000여원을 횡령한 5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A씨는 2013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춘천의 한 성당 시설관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1억 3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2015년 2월 25일부터 2021년 6월 7일까지 총 74회에 걸쳐 약 1억3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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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의 시설관리 및 회계업무를 맡아 1억3000여원을 횡령한 5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춘천의 한 성당 시설관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1억 3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2015년 2월 25일부터 2021년 6월 7일까지 총 74회에 걸쳐 약 1억3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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