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작업중지권’ 보장 적극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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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는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성명을 냈습니다.
사고사망의 70% 이상이 추락, 깔림, 부딪힘으로 사업주가 최소한의 안전설비를 갖추는 의무만 제대로 지켰더라도 막을 수 있는 비극이었다고 지적하며 중대재해법에 의한 산재 사업주 엄벌 및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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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는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성명을 냈습니다.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촉구한 지 3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재래형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사고사망의 70% 이상이 추락, 깔림, 부딪힘으로 사업주가 최소한의 안전설비를 갖추는 의무만 제대로 지켰더라도 막을 수 있는 비극이었다고 지적하며 중대재해법에 의한 산재 사업주 엄벌 및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일터에서 노동자가 생명을 잃는 안전사고는 전국적으로 연중 200~300명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전체 사고사망은 더 많고, 질병 사망까지 포함하면 훨씬 늘어납니다. ‘산재국’이라는 오명을 쓰는데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수십년 전부터 반복 발생되는 유형의 사고 비중도 제대로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1월 평창에서 발생한 작업 중의 지붕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는 작업대만 설치됐더라면 부상만 입고 생명은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붕 추락 사망사고는 23년 2월 홍천에 이어 같은 해 6월과 10월 평창에서 연이어 일어났는데도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강원은 건설 현장 및 산악지대 특성으로 인해 벌목 과정에서의 사망 산재 비중이 높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긴급한 사정일수록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은 근로자 생명과 더 직결됩니다.
따라서 안전의식이 저열한 사업주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한 동시에 사전 예방 수단으로 현장 근로자들이 급박한 위험을 판단해 긴급 피신할 수 있도록 한 ‘작업중지권’ 사용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돼있지만, 대다수는 그 내용을 잘 몰라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학계에서 지적합니다. 2016년 세종 부강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 당시 작업중지권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한 기업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주체는 근로자이며, 사업주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전례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산재 발생으로 인한 사업주 경영 타격과 처벌을 예방하는 요긴한 수단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계기로 작업중지권 활성화에 진척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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