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산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 月 30만원

구윤모 2024. 4. 2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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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내년부터 최대 2년간 주거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 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동안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였다"며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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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전국 최초… 2025년부터 최대 2년
소득 관계없이 태아 수 비례 지급
전세 7억·월세 268만원 이하 대상
연간 약 1만가구 지원 혜택 받을 듯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내년부터 최대 2년간 주거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 부부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한편 출산 후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인천으로 이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이같이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서울의 높은 주거비가 출생률을 낮추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64.9%이고, 무주택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57.4%)이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에 내 집이 있는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율은 46.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보다 저렴한 집을 찾거나 아이가 태어나 더 큰 집을 구해야 하는 등 주택과 가족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인구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만 20만명에 달했다.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함께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는 게 시 설명이다.

시는 임대주택 공급 등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정책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시는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 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지원 대상이 되며,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액수(월 30만원)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를 고려해서 정해졌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2년)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동안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였다”며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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